사용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다.
지급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지역 내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지급 기간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이며, 군은 군민 편의를 고려해 접수 기간을 두 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1차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마을별 현장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과 지급을 동시에 진행하고, 2차는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 일괄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하다.
선불카드는 올해 9월 30일까지 산청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고유가 속에서 군민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