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금고 약정 시행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금고에 농협은행, 제2금고에 경남은행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현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 2월 9일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3월 3~4일 제안서를 접수했다. 심의 결과 두 금융기관이 최종 지정됐다.
금고 지정은 행정안전부 예규와 관련 조례에 따라 ▲신용도와 재무 안정성 ▲대출·예금금리 ▲이용 편의성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공헌 및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21개 세부 항목을 종합 평가해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는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시는 선정 결과를 누리집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한 뒤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새 금고 약정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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