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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성형 AI 홍수 시대, 개발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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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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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인 교수가 23일 생성형 AI 학습 과정의 저작권 문제를 지적했다.
  • AI 데이터 정제 시 출처 정보가 삭제되어 침해 은닉이 발생한다.
  • 명확한 원칙으로 합법 데이터 학습과 출력 통제를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 Info 연구소 연구교수

인공지능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생성하는 존재가 되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창작의 영역까지 기계가 진입했다는 점에서 법과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AI는 계속 개발해도 되는가.

책임의 본질은 무엇인가. AI 개발자에게 묻는 것은 양심이다. 양심의 출발점은 '학습'이다. 생성형 AI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틀로 보면 이는 명백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법은 곧바로 한계에 부딪힌다. AI의 학습은 단순한 이용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해하고 통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박정인 교수.

미국 법원은 이미 기능 분석이나 검색을 위한 복제에 대해 공정이용을 인정해 왔고, 이러한 논리는 AI 학습에도 일정 부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삭제이다.

AI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는 정제되고 표준화된다. 이 과정에서 저작자 표시나 출처 정보와 같은 권리관리정보는 자동으로 제거되는 경우가 많다. 기술적으로는 효율성을 위한 처리일 뿐이지만, 법적으로는 저작권자를 추적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 이는 단순한 복제 문제가 아니라 침해를 은닉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하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의 중심이 점점 학습이 아니라 출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시장을 대체할 경우, 이는 전통적인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결국 문제는 AI가 무엇을 배웠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냈느냐에 달려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각국은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은 데이터 마이닝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되, 권리자의 거부권과 투명성 의무를 함께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 분석 목적의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대신 규제를 최소화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공정이용이라는 추상적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공정이용 해석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개발자와 기업은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인공지능법 제31조 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그 표시란 "1.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2.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이 전부이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음을 규정한다. 물론 과기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한 상태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은 어떻게 하세요? 우왕좌왕 하는 가운데 EU 는 2027년 12월까지 법시행을 유예하고 우리나라는 이미 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시행으로 각 회사가 인공지능 전담부서를 회사내에 두고 나서 어떻게 이 법등을 해석해야 할지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트북 화면에 표시된 오픈AI 로고 [사진=블룸버그]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산업은 위축되고, 동시에 저작권자 보호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생성형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복잡한 규제가 아니라 명확한 원칙이다.

첫째,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만을 학습에 사용할 것. 둘째, 저작권 관련 정보의 제거를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것. 셋째,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을 대체하지 않도록 출력 단계에서 통제할 것. 그리고 표시에 있어 각 분야의 명확한 행정지도가 따라올 것, 이러한 원칙은 기술 발전을 가로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기술이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AI는 지금 '회색지대'에 서 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기술도, 법도, 시장도 모두 불안정해진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AI가 만든 콘텐츠와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구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명확하다. 그렇다면 그 출발점은 바로 생성형 AI 개발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정립하는 데 있다.

빅웨이브로보틱스의 Physical AI 기반 조립 자동화 공정 및 휴머노이드 인케이싱 연계 시연. [사진=빅웨이브로보틱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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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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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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