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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회장, '스타필드 청라' 현장 점검..."新개념 복합공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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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3일 스타필드 청라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 멀티스타디움과 호텔 쇼핑몰이 결합된 최대 규모 복합시설로 공정률 40%다.
  • 안전과 품질을 강조하며 2028년 개장 목표로 세계 최초 랜드마크를 완성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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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 '스타필드 청라' 건설 진행 상황·운영 전략 살펴..."안전 철저" 당부
현 공정률 40%, 상반기 지붕 공사 진행...랜더스 2028년 시즌부터 홈구장 사용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스타필드 청라' 건설 현장을 지난 23일 찾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타필드 청라는 2만3000석 규모의 멀티스타디움과 호텔, 인피니티풀, 쇼핑몰이 결합된 초대형 복합 레저테인먼트 공간이다. 지하 3층~지상 8층, 연면적 15만평 규모로 스타필드 가운데 최대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23일 스타필드 청라 건설 현장을 찾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뒤에 보이는 게 돔구장으로 건설 중인 멀티스타디움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재섭 신세계야구단 대표, 강승협 신세계건설 대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임영록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장 겸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사장), 하수진 신세계프라퍼티 디자인랩 담당, 전윤석 신세계건설 '스타필드 청라' 현장소장의 모습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nrd@newspim.com

정 회장은 현장에서 "우리의 미래를 대표할 또 하나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멀티스타디움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네 번째 현장 경영이다. 앞서 스타필드마켓 죽전점,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 트레이더스 인천 구월점을 잇달아 점검했다. 최근 미국에서 리플렉션AI와 데이터센터 협약을 체결한 뒤 곧바로 국내 사업 점검에 나서는 등 국내외를 오가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스타필드 청라의 공사 현장은 현재 공정률 40%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 지붕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준공은 2027년 말, 2028년 초 공식 개장을 목표로 한다. 정 회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며 "세계 최초 멀티스타디움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필드 청라 전체 조감도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nrd@newspim.com

현장 방문 당일은 프로야구 개막을 앞둔 시점으로, 완공 이후 SSG랜더스는 2028년부터 이곳을 홈구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홈플레이트 관람석에서 경기장과 호텔, 인피니티풀, 쇼핑몰이 연결될 구조를 직접 확인했다. 호텔 객실과 인피니티풀에서 야구를 관람할 수 있고, 쇼핑몰과도 연결돼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 공간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세계 최초' 시설인 셈이다.

이 시설은 기존 돔구장을 넘어선 새로운 개념의 복합 공간으로 설계됐다. 미국 스포츠 전문 설계사 DLA+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이 참여해 야구뿐 아니라 K팝 공연과 대형 문화행사까지 가능한 구조로 구현했다. 몰입도와 현장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도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를 목표로 하는 '스타필드 청라'는 고객 경험의 확장이라는 신세계그룹의 본질적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비전의 랜드마크'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23일 스타필드 청라 건설 현장 곳곳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nrd@newspim.com

정 회장은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와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는 스타디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스타필드 청라가 완공되면 해외 관광객 유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필드 청라는 고객 경험 확장을 목표로 하는 신세계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다. 정 회장은 "스타필드가 복합쇼핑몰의 기준을 바꿨다면, 이번에는 K레저테인먼트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이라며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곧 신세계의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필드 청라 멀티스타디움 내부 조감도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nrd@newspim.com

정 회장은 현장을 돌면서 고객 동선과 시설 구성 등을 점검하며 개선 방향을 주문하기도 했다. 쇼핑몰과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이동 편의성과 즐거움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장 잔디와 관람석 의자 시제품까지 살펴보며 완성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공사 과정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장을 떠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사 과정에서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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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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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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