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발 더 나아가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4일 낸 성명에서 "다주택자의 특정 업무 관여를 막는 행위 통제만으로는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실사용 외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시세차익을 취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1급 이상 고위 공직 임용 시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정 부처를 기준으로 부동산 정책 업무 관여를 차단하는 일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정책 기조를 정하고 재정경제부는 세금을,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를, 교육부는 학군·특목고 정책을,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하며 여러 부처가 부동산 정책에 관여해서다.
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공개 지지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법을 보고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위공직자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은 불가능한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모두 매각하거나 위탁 후 강제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스스로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원칙 없이 고위공직자 인사를 낸 후 부동산 정책 업무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자료에서 대통령비서실 28명 중 8명(28.6%)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 주택 보유자 12명 중 4명(33.3%)은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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