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묵호신협 전 이사장 측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이사장의 조합원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신협중앙회 강원지부의 부실검사를 공개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동해묵호신협 조합원 측에 따르면 현 이사장은 상임이사 재임 당시 업무와 무관하게 조합원의 신용·거래 정보 3041건을 권한 및 동의 없이 무단 조회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어 신협중앙회 강원지부가 1차 검사에서 무단조회 건수를 임직원 조회분에 국한해 축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의 재조사 요청으로 중앙본부가 2차 검사를 실시한 뒤에야 대량의 무단조회가 확인됐고 조합은 사법기관에 고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후 벌어진 추가 위법 정황도 공개했다. 무단조회로 확보한 명단을 토대로 출자금 5만 원 미달 조합원들에게 추가 출자금 3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문자를 발송해 58건의 입금을 받았으며, 일부 금액은 본인 대출 이자로 자동이체 납입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송금받은 조합원은 60명, 211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19명 60만원은 송금받은 즉시 요청인의 출자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1~11일까지 지연 입금했다는 것이다.
이는 신용협동조합금융사고예방및관리지침 제4조와 출자및배당사무취급규정 제2조, 출자금업무방법서 제2편 제5장 제1절 제1조,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2장 제5절 제2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원지부는 출자금 대납 행위만으로 축소 조사해 경징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임원선거 과정에서도 무단조회로 확보한 조합원 명부가 일부 후보들과 공유돼 선거 홍보 문자 발송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면식이 없는 후보로부터 홍보 문자를 받은 조합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조합은 후보자들에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발송한 바 있다.
조합원 측은 "강원지부의 봐주기식 건별 검사가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선거운동의 연쇄를 방치했다"며 "신협중앙회는 동해묵호신협에 대한 일련의 과정 전체에 대해 즉각적인 종합검사를 시행하고 방치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합원 신용정보 무단조회 건은 현재 사법기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앙회가 독단으로 잘잘못을 판단하지 않는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차 검사 당시 축소 보고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 과정에서 3000여 건의 조회 중 정당한 업무 범위 내 조회와 그렇지 않은 조회를 구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조회는 단 한 건이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회는 검사를 통해 중대한 위법·위규 사실이 발견되면 징계 요구 권한이 있고 이 경우 해당 조합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게 돼 있다"며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협법 제28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즉시 면직된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 동해묵호신협에 근무하던 A씨가 고객의 상품권 판매금액을 받은 후 즉시 처리하지 않고 하룻동안 보관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의 징계처분을 받아 면직을 당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 검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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