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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87, 개헌] ①"한 번에 다 하려니 좌초"...단계적으로 쌓는 '개헌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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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호응하며 정부 검토를 지시했다.
  • 여야 합의 의제 3가지로 국회 3분의2 찬성 목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 문 열어야"
李대통령 "국민 동의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인 개헌"
197표 필요...범여권 최대 188표에 국민의힘 이탈표 9표 있어야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87년 체제'를 넘어선 개헌을 하자는 요구가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분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으로 물꼬를 트자는 입장이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를 짚어보고 선진국 사례를 통해 개헌 가능성을 진단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계적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면서 1987년 체제의 낡은 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자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 의장 제안에 호응하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라고 주문해 개헌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 38년 된 1987년 낡은 헌법…핵심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개헌의 '경험'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기본권 확대라는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지만, 이후 38년 동안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저출생·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 등 구조가 급변했지만 권력 구조와 기본권 보장 방식, 지방 분권 규정은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헌 논의의 필요성 자체에는 국민 여론과 정치권, 학계 모두 공감대가 있다. 하지만 헌법 제130조가 규정한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이 현실 정치의 대립 구도와 맞물리며 개헌 논의가 번번이 좌초됐다.

특히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둘러싼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 여기에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며 개헌이 거론될 때마다 공허한 정쟁만 되풀이됐다.

우 의장이 띄운 개헌 승부수는 '단계적' 접근이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해 헌법이 36년 동안 제자리에 묶여 있었다"며 "한꺼번에 다 바꾸려다 아무것도 못 바꾸는 악순환을 끊고,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의 문을 열자"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의제들로 단계적 개헌을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개헌안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 발전 정신 반영 총 3가지다.

정쟁이 비교적 적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이번만큼은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합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 이재명 대통령의 '호응'…국민투표법 개정하며 절차적 기반 갖췄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의 개헌 제안을 직접 언급하며 단계적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했다"며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일리 있는 제안이니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법제처가 국무총리실과 논의해 공식 입장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 균형 발전 강화는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강조해 온 공약,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개헌을 '1호 국정 과제'로 내걸고 12년간 표류하던 국민투표법 개정까지 마무리해 절차적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다.

정치권에선 이번 개헌 논의를 두고 '한 번에 다 바꾸는 개헌'에서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고치는 개헌'으로의 발상 전환이라고 평가한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뉴스핌에 "개헌안 통과 가능성을 미리 예단할 수 없지만 의의가 중요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상황이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의제들만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개헌) 논의"라고 말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은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는가"라며 "이번에도 좌초되면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거론하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을 부분·상시적으로, 선거에 맞춰 이벤트로 계속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민생보다) 개헌 이슈에 묻힐 것이고, 정략적으로 개헌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은)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 점진적 개헌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성 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비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에서 제정당 원내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2026.03.19 mironj19@newspim.com

◆ 개헌 가결에 197표 필요...범여권 최대 188표에 국민의힘 '이탈표' 9표 필요

우 의장은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없이 '의원 공동 발의' 형식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와 개헌 논의를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것에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1차 연석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행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현재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서는 개헌안이 오는 4월 7일까지 발의가 되어야 한다. 이후 20일 이상의 공고 일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는 5월 11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문제는 본회의 통과를 위한 찬성표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 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선 의원 197명(현재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160석)과 범여권 군소 정당 전체(18석), 개혁신당(3석), 여 성향 무소속(7석)까지 포함하면 최대 찬성표는 188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9명이 찬성한다면 개헌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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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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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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