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과 안전거래 환경 조성 기대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시 무)이 임차인의 임대인 세무 위험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4일 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임대인 동의 시 임차인이 미납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규정해 보증금 반환 위험을 사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탈세 제보·무자료 거래·위장 거래 등으로 심층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이 정보는 열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임차인의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열람 정보 범위에 임대인의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추가해 임차인 권리 보호와 계약 판단을 돕도록 했다.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속에서 임대인 세무조사 여부도 중요한 정보인 만큼 제도적으로 확인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임차인 정보 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