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입지 선정·절차 논란까지…쟁점 전방위 확산
"수십억 들여도 이미지 타격"…식품기업, 브랜드 리스크 우려
공장 이전 가능성 vs 370억 국비 부담…양측 모두 '퇴로 없다'
법원 판단·환경 검증·여론 향방&hel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충청북도 청주시 현도일반산업단지(현도산단) 내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 건립 추진을 둘러싸고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등 입주 기업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건물이 식품 안전과 근로자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30년 '청정 산단'에 폐기물시설 추진…입주기업 반발
25일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현도산단 내 생활 폐기물 선별장 건립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4년 조성된 현도산단은 공해 없는 산업단지를 목표로 식품·종이 등 환경 부담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입주 우선순위 역시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기업에 두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약 30년간 식품 제조에 적합한 환경이 유지돼 왔다. 이 같은 이유로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도 해당 산업단지에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최근 산단 내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시설이 밀폐형으로 운영되는 현대화 설비인 만큼 환경 영향이 제한적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는 당초 1990년대 초 산업단지 조성 당시 폐기물 매립장 용도로 설정됐던 곳이다. 다만 기업들은 매립장과 선별시설은 본질적으로 다른 시설이라고 강조한다. 매립장이 폐기물을 묻는 방식이라면 선별시설은 폐기물 차량이 상시 출입하고 분류 과정에서 분진과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환경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주시가 약 30년 전 매립장 기준의 환경 판단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가 수차례 용도 변경을 거쳐 현재 계획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입주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기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된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해당 부지의 용도를 매립장에서 재활용 폐기물 선별시설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자를 청주시로 지정했으나, 기업 측은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청문 등 필수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생략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존 산업단지 운영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5개 후보지를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평가 기준이 공사비(30점), 기존시설 개선성(20점), 연계성(15점) 등 비용과 행정 효율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민원성은 5점에 그쳤고 산업단지 특성이나 입주기업 영향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제성 평가 역시 공사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도산단은 광역소각시설과 약 21km 떨어져 있어 장기적으로 운송비 부담이 클 수 있음에도 이러한 운영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결과를 정해놓고 기준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입지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식품 안전·근로자 건강권 우려 확산
입주 기업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식품 안전 문제다. 폐기물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분진, 바이오에어로졸 등이 공장 내부로 유입될 경우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식품 제조업은 미세한 오염 가능성도 허용하지 않는 산업 특성을 갖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역시 오염시설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사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에서 약 900m, 오비맥주 청주공장에서 약 350m 거리에 위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사는 "HACCP 인증을 포함한 엄격한 위생·품질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 오염 요인은 통제할 수 없다"며 "생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경영 리스크"라고 주장한다.
기업들은 이번 사안의 핵심을 '실질적인 환경영향 검증 부족'으로 보고 있다. 매립시설과 달리 선별시설은 차량 이동, 악취, 분진, 바이오에어로졸 등 새로운 오염 요인을 수반함에도, 대기질·소음·교통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식품 안전 문제는 설비 투자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더라도 폐기물 시설이 인접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소비자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외부 차단 설비를 구축하더라도 '식품 공장 옆 폐기물 시설'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될 경우 브랜드 신뢰도 하락과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근로자 건강권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의 경우 폐기물 선별장 예정지가 기숙사와 인접해 있다. 기업 측은 차량 출입 증가에 따른 소음과 분진, 악취 등으로 근로자들이 상시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청주시는 차량 운행 규모가 과장됐으며 밀폐형 시설 특성상 외부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재활용 시설이 건립될 경우) 공장 이전을 비롯한 최후의 수단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공장 이전 카드 vs 국비 사업 부담…해법 난항
문제는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공장 이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고용과 세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청주시 역시 입장을 바꾸기 쉽지 않다. 해당 사업이 국비로 추진되는 만큼 입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경우 수백억 원 규모의 비용을 반납해야 하고, 향후 사업 재선정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과 추가적인 환경 영향 검증, 지역 여론의 흐름이 향후 갈등 해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등 현도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충북도의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향후 행정소송까지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은 재활용 시설 건립을 막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