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26일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해소 위해 627억 원 투입했다.
- 지원 기준 중위소득 250%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시간 1080시간으로 늘렸다.
- 돌보미 수당 시간당 1만1120원 인상하고 제공기관 확대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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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 복리후생 강화·이탈 방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해소와 안정적 돌봄 제공을 위해 627억 원을 투입, 돌보미 처우 개선과 제공기관 확대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맞벌이 가구 증가로 급증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예산을 편성하고 서비스 공급과 이용 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연간 지원 시간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려 돌봄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시간당 1만1120원으로 530원 인상하고 영아돌봄(2000원, 500원 ↑), 유아돌봄(1000원 신설), 야간긴급돌봄(1일 5000원 신설) 수당을 새로 마련해 근무 여건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비를 연 4만 원으로, 동 지역 교통비를 4000원으로 각각 인상해 돌보미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인력 이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용자의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한다. 중산층(기준중위소득 76~120%) 가구의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해 실질적 비용 부담을 낮췄다.
도는 돌봄 수요가 집중된 창원·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복수 지정'을 추진해 시군별 1개소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오는 12월까지 추가 기관 개소를 통해 대기 해소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강숙이 여성가족과장은 "돌봄은 이제 개인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라며 "도민이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돌보미 처우 개선과 제공기관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