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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가족정책] '가족친화경영'..."인증 받고 인센티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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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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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 올해 가족친화지수는 49.0점으로 4년 전보다 2.1점 상승했다.
  • 인증 기업은 6971곳이며 중소기업이 4934곳을 차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5 가족친화지수 49.0점...10년째 상승, 6971곳 확대
육아휴직·유연근무·가족친화문화 등 평가·사후관리 강화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세무·관세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저출생과 인력난이 맞물린 한국에서 '가족친화인증'이 기업 경쟁력의 새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녀 출산·양육 지원과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한 기업·공공기관에 정부가 공식 인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와 사회적 신뢰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올해 가족친화지수(공공·상장기업의 가족친화 수준을 지수화한 지표)가 49.0점으로 4년 전보다 2.1점 오른 것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이 주요 평가 축이며 법에서 정한 모성보호·성희롱 방지·가족 돌봄 지원 등 필수 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가 전제 조건이다.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이후 2년 연장과 재인증(3년)을 통해 장기적으로 가족친화경영을 이어갈 수 있다.

인증 대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으로 폭넓다. 중소기업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예비인증'이 도입됐고 장기간 높은 수준의 가족친화 경영을 유지한 기업은 '선도기업'으로 별도 선정한다.

2025년 기준 가족친화인증 누적 기업·기관은 6971곳으로 이 가운데 4934곳이 중소기업이어서 제도 확산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심사의 핵심은 '제도가 있는가'에서 더 나아가 '얼마나 쓰이고 체감되는가'에 맞춰져 있다. 평가 항목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직원 만족도, 온라인 자체점검 이력 등 네 축으로 구성된다. 최고경영층 리더십은 10점 배점으로 모든 유형에서 최소 5점 이상을 받아야 해 경영진의 의지를 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안팎)은 여성·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같은 '실제 사용률'을 정밀하게 따진다.

여기에 유연근무제 활용률과 연차휴가 사용률, 가족돌봄 휴직·휴가, 건강검진·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 가족여가·참여 프로그램과 가족사랑의 날 등 문화 조성 활동이 더해진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도 별도 지표로 반영된다. 설문조사를 통해 가족친화제도와 직장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 결과가 10~20점 범위에서 평가에 포함된다.

연장·재인증 심사에서는 2022~2024년 온라인 자체점검 이력 10점이 추가돼 지속적인 자기 점검과 개선 노력이 있는지를 본다.

신규 인증의 경우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가점 포함), 대기업·공공기관 등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대규모 조직은 특히 가족친화제도 실행 영역에서 최소 35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명령어 : 이 기사에 적합한 삽화를 그려줘). [일러스트=퍼플렉시티·황혜영 기자]

가점과 감점 제도도 촘촘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사업장 제외), 남성 육아휴직과 자동 육아휴직제, 임신·육아기 재택근무, 난임휴가·휴직과 치료비 지원, 여성관리자·임원 비율 제고 등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한다.

반대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으로 명단이 공표됐거나 여성근로자·여성관리자 비율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이 된다.

사후관리 역시 엄격하다.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모성보호·일·가정양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사회적 물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소명 절차와 청문,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취소나 인센티브 유예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한 번 인증이 취소된 기업·기관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한편 정부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가족친화지수는 51.8점, 민간은 47.5점으로 공공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기관(56.4점)은 미인증 기업·기관(44.5점)보다 11.9점 높았다.

특히 가족친화문화 조성과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영역이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재택근무 축소 등의 영향으로 탄력근무제와 부양가족지원제도는 소폭 되돌아왔다.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효과에 대해 기업·기관들은 근로자 직장만족도 향상, 기업 이미지 개선, 생산성 향상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세무·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부 지자체는 바우처 지원과 컨설팅·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가족친화인증 공고와 설명회를 매년 3~5월 진행하고, 6~9월 서류·현장심사, 10~12월 위원회 심의와 결과 발표를 통해 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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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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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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