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27일 무인자유기구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상 12kg 대북전단 풍선은 대형 무인자유기구로 분류되지만 국토부가 2020년 이후 단 한 건도 고발하지 않았다.
- 개정안은 항공안전법 위반 신고 시 국토부의 조사·수사 의뢰를 의무화하고 미조치 사유 기록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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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무인자유기구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위한 '대북전단 무단비행 방지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국토교통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항공안전 주무부처로서 국민 안전을 외면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2kg 이상 물체를 매단 무인자유기구 비행 시 국토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협약상 대북전단 살포 행위도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2024년 7월 경찰에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바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사용하는 대북전단 풍선은 약 12kg에 달해 항공안전법상 '대형 무인자유기구'로 분류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2020년 12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고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국토부가 허가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은 기상관측 등 5건뿐이었다.
반면 통일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북전단 살포는 총 30건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3건(43%)을 차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방부가 군을 동원해 최소 23차례 직접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안전법 위반이 인지되면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부가 위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 및 수사 의뢰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록·관리하도록 명시했다.
권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확성기 방송, 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이어지며 항공안전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주무부처가 사실상 방관한 결과"라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