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재판장 조휴옥)는 오는 4월 7일 오전 10시 50분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쯔양은 2024년 9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에게 1억 원,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작감별사에 대해서는 75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을 구제역과 공동으로 쯔양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 관련 의혹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5500만 원을 받은 것을 공동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쯔양과 구제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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