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지역 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이며 선정된 청년은 가구당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월 307만 원 이하)의 지역 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참여자 등 공공 주거지원 중복수혜 대상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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