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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중국 CXO 최강자 우시앱텍② K자 성장 우상향 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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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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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시앱텍이 31일 주당 1.579위안 배당 지급 계획 밝혔다.
  • 2025년 총 배당 67억5500만 위안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환원 강화했다.
  • CXO 업계 K자 성장 속 우시앱텍이 선두로 수주 확대하며 안정적 성장 보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작년 순익 100% 급증, 수익성, 재무건전성 개선
올해 매출 22% 성장, 배당 최고치 경신 가이던스
CXO 업계 K자 성장세로 양극화, 선두기업 수혜
강자가 강해지는 구도, 우시앱텍 경쟁 우위 부각

이 기사는 3월 31일 오후 3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CXO 최강자 우시앱텍① K자 성장 우상향 기수로>에서 이어짐.

◆ 늘어난 수익만큼 '통 큰' 배당으로 주주환원

약명강덕신약개발(藥明康德·WuxiApptec·우시앱텍 603259.SH/2359.HK)은 전체 주주에게 주당 현금 배당금 1.579위안(이하 세전 기준)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일 기준 총 발행 주식 수로 환산하면 현금 배당금 총액은 47억1200만 위안에 달한다. 2025년도 현금 배당 총액(중간배당, 기말배당 포함)은 67억5500만 위안(약 1조4800억원)이다.

아울러 회사는 연내 집중 경쟁매매 방식으로 20억 위안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했으며,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금액을 합산하면 총 87억5500만 위안으로 당해 연도 순이익의 45.72%에 해당한다.

최근 회사 측은 글로벌 생산능력 및 역량 구축을 지속 가속화하는 동시에 주주 환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시앱텍 이사회는 2026년 현금 배당 총액(기말배당 기준)으로 57억1000만 위안을 제안했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동시에 연간 30% 수준의 배당성향과 10억 위안 규모의 중간배당 방침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주환원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회사의 현금흐름과 장기 성장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 중국 CXO 업계의 현주소 '도전과 기회'

1. 혁신신약 CXO 산업의 성장기회 확대

현재 CXO 업계 전반은 여전히 조정 국면에 있고 수요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중국 혁신신약의 기술력이 확대되며 새로운 성장공간이 열리고 있다.

혁신신약 사업개발(BD) 거래 확대는 CXO 업계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올랐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혁신신약 BD 거래 금액은 1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거래 건수는 150건을 넘어섰다. 금액과 건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중국은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혁신신약 BD 거래 금액 기준 최대 시장으로 올라섰다.

혁신신약의 대외 라이선스 아웃과 글로벌 협력이 늘어나면서 연구개발, 공정 개발, 상업화 생산에 이르는 전 밸류체인 외주 수요도 직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CPEA가 발표한 '2025년 중국 바이오의약 투자∙자금조달 블루북'에 따르면 2025년 연간 라이선스아웃 거래는 총 158건 성사됐으며, 총 거래 총액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 1459억달러를 기록했다. 선급금 규모도 75억달러까지 확대돼 전년 대비 82.9%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3.31 pxx17@newspim.com

업계의 장기 성장 확실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시장의 장기 신뢰도 또한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더 많은 산업 자원이 CXO 분야로 집중될 것임을 의미하며, 연구개발 핵심 서비스 제공자인 CXO 트랙에도 더욱 넓은 성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CXO 업종의 장기 성장 논리도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초은국제(招銀國際∙CMB)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3분기 글로벌 혁신신약 자금 조달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3분기 단일 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

반면, 중국 혁신신약 산업은 뚜렷한 가속 국면에 진입했다. 3분기 단일 분기 자금 조달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43.6% 급증하며 글로벌 혁신신약 투자 회복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 3개 분기(1~3분기) 누적 규모는 9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3% 늘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3.31 pxx17@newspim.com

2. 업계 양극화 심화 'K자 성장곡선'

혁신신약의 기술이전과 글로벌 협력이 늘어날수록 연구개발, 공정 개발, 상업화 생산 전 과정에서 외주 수요가 확대되게 된다. 이렇게 BD 프로젝트가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납품 역량을 갖춘 선두 CXO 기업들이 핵심 서비스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중국 CXO 업계는 K자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K자 성장'은 같은 산업이나 경제 안에서도 어떤 기업·계층은 위로 성장하고, 다른 쪽은 아래로 꺾이며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쉽게 말해 모두가 함께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쪽은 더 강해지고 약한 쪽은 더 약해지는 양극화 성장이다.

2025년 글로벌 혁신신약 투자·융자 시장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지만, 자금은 뚜렷하게 상위권으로 집중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은 자금 압박의 영향으로 제한된 자원을 연구개발 중후기 단계의 우량 프로젝트에 더 집중 투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CXO 선정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종합 역량이 뛰어나고, 납품 품질이 높으며, 생산능력이 희소한 대형 CXO 기업들이 우선 선택지로 떠오르게 되고, 그 결과 업계 내 격차도 한층 더 확대됐다. 그 결과 우시앱텍과 같은 선두 CXO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많은 수주를 확보하며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자금과 산업 환경이 외부적 지원 요인이라면, 기술 변화야말로 업계 분화를 이끄는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펩타이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항체약물접합체(ADC), 표적단백질분해제(TPD) 등 복잡한 신규 분자가 혁신신약 연구개발의 주류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분자들은 합성 공정, 생산 조건, 품질 관리 측면에서 전통적인 저분자 약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한다.

제약사의 경쟁도 이제 '누가 먼저 프로젝트를 시작하느냐'에서 '누가 먼저 선두 CXO의 희소한 생산능력을 선점하느냐'로 바뀌고 있다.

성숙한 기술 플랫폼, 대규모 생산능력, 효율적인 납기·공급 체계를 갖춘 선두 CXO와 중소 업체 간 격차는 빠르게 벌어지고 있으며, 업계는 이미 강자가 더욱 세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단계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

결국 우시앱텍이 CXO 업계의 K자형 분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CRDMO 중심의 전략 집중이 명확하고 △화학사업과 TIDES를 중심으로 한 핵심 사업의 성장성이 강하며 △높은 수준의 수주잔고가 단기 실적 가시성을 높이고 있으며 △낮은 부채비율과 강한 현금흐름이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과거 시장이 우시앱텍을 전형적인 성장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는 '확실성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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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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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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