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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2차 사전심사서 48건 전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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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소원 2차 사전심사에서 48건을 각하했다.
  • 1차 26건에 이어 총 각하 건수는 74건이 됐다.
  • 각하 사유는 청구기간 도과 11건, 청구사유 미비 34건 등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호' 시리아 국적 모하메드 '강제퇴거 취소' 사건 각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2차 사전심사에서 총 48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4일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한 데 이어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2차 사전심사에서 총 48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헌재는 3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지난 30일 자정까지 총 256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1차 사전심사에서 26건을 각하한 데 이어, 이번 2차 사전심사에서 48건을 각하해 총 각하 건수는 74건이 됐다.

각하란 사건을 본안에서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청구가 법에서 정한 형식·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해당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심사한다.

2차 사전심사 사건은 각하 사유 별로 ▲보충성 위반 1건 ▲청구기간 도과 11건 ▲청구사유 미비 34건 ▲기타 부적법 7건으로 집계됐다.

재판소원 1호 신청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가명)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청구 기간을 넘기고,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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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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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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