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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호 또 졌다, 한국 오스트리아에 패배… 일본은 잉글랜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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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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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이 1일 오스트리아전에서 0-1 패배했다.
  • 코트디부아르전 완패에 이어 2연패하며 무득점 5실점 성적을 기록했다.
  • 일본은 같은 날 웸블리에서 잉글랜드에 1-0 승리하며 월드컵 자신감을 보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명보호, 월드컵 앞두고 수비 불안·골 가뭄 숙제 여전
일본, 웸블리 원정서 승리… 우승 후보급 존재감 뽐내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일본은 웸블리에서 잉글랜드를 잡으며 월드컵 우승 도전을 과시한 반면 한국은 빈에서 오스트리아에 져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불안만 키웠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빈의 에른스트 하펠 경기장에서 열린 오스트리아와 평가전에서 자비처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0-1로 패했다.

[빈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김태현이 1일 오스트리아와 평가전에서 부상 치료를 받고 있다. 2026.4.1 psoq1337@newspim.com

한국 축구대표팀은 사흘 전 영국 밀턴킨스에서 열린 코트디부아르전에서 골대를 세 번 때리고도 0-4로 완패한 데 이어 월드컵 소집 전 마지막 A매치 2연전에서 모두 지며 무득점·5실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 답을 찾지 못한 채 자신감까지 잃은 모습이다.

홍명보호는 이날 코트디부아르전과 마찬가지로 스리백을 가동했다.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등 사실상 정예 공격진을 한 번에 투입하며 총력전에 가까운 선발 라인업을 꺼냈다.

전반 1분 손흥민이 박스 왼쪽 돌파 후 슈팅을 시도하며 포문을 열었다. 전반 15분에는 이한범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중앙으로 파고들며 또 한 번 골문을 노렸지만 공은 골대를 외면했다. 이후 한국이 중원 주도권을 오스트리아에 내주자 팀은 자연스럽게 역습 위주로 물러섰다. 김주성이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일찍 교체되면서 수비 라인은 다시 한 번 재정비했다.

물 보충 타임 이후 전방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며 흐름을 되찾는 듯했지만 세트피스에서 나온 김진규의 중거리슛이 수비 맞고 빗나가며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빈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손흥민이 1일 오스트리아와 평가전에서 슈팅하고 있다. 2026.4.1 psoq1337@newspim.com

후반 시작과 동시에 경기는 기울었다.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컷백 한 번에 수비 라인이 허물어졌다. 슐라거가 내준 패스를 자비처가 박스 안에서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뽑아냈다. 오스트리아의 두 번째 슈팅이자 첫 유효슈팅이 실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수비의 집중력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났다.

실점 이후 한국은 이강인의 롱패스와 설영우의 크로스를 앞세워 손흥민에게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줬다. 김민재의 헤더와 오현규의 왼발 중거리슛도 연달아 나왔지만 공은 번번이 골문을 외면하거나 골라인을 넘기지 못했다.

두 경기 연속 '0골'에 그친 공격은 골 결정력과 마무리에서 적지 않은 과제를 드러냈다. 최근 골 침묵이 이어져온 손흥민은 스피드와 드리블, 슈팅에서 지난해보다 무뎌진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수비 불안과 골 가뭄이라는 숙제만 잔뜩 안은 채 빈을 떠나게 됐다.

같은 시간에 열린 A매치에서 일본이 '축구 종가' 잉글랜드를 적진에서 눌렀다. '축구의 성지'로 불리는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일본은 전반 23분 단 한 번의 날카로운 역습으로 균형을 깼고 그 한 골을 끝까지 지켜 1-0 승리를 완성했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일본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일 잉글랜드와 평가전을 마치고 승리를 자축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 psoq1337@newspim.com

왼쪽 측면에서 빠르게 치고 들어간 나카무라가 박스 안으로 깊게 파고들며 낮고 빠른 컷백을 내줬고 반대편에서 쇄도하던 미토마가 지체 없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웸블리를 조용한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단순한 전개였지만 패스의 속도와 타이밍, 마무리까지 모두 자로 잰듯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결승골 한방'이었다.

선제골 이후 일본은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지 않고 조직적인 지역 방어에 집중했다. 잉글랜드가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중앙과 하프스페이스에서 일본의 압박을 좀처럼 뚫지 못했다. 잉글랜드는 후반에 래시포드와 보웬 등 공격 자원을 대거 투입하며 공세를 높였지만 일본 수비 블록을 뚫지 못했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도미닉 솔랑케(왼쪽) 등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일 일본과 평가전에서 패한 뒤 낙담하고 있다. 2026.4.1 psoq1337@newspim.com

일본은 후반에 미토마와 우에다, 이토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며 실험과 체력 안배까지 병행했지만 수비 라인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고 웸블리 원정에서 얻기 힘든 1-0이란 값진 승리를 거머쥐었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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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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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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