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대규모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주요 참가자는 동반 가족이나 수행원 2명까지 함께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마이스(MICE) 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범위를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에서 동반자 2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마이스란 회의(Meetings)·포상여행(Incentives Travel)·컨벤션(Conventions)·전시(Exhibitions)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마이스 입국 우대 심사대는 2024년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같은 해 10월 처음 도입됐다. 외국인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연사·임원진 등 VIP 참가자(전체의 5% 이내)를 대상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적용 기준을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로 완화해 운영 중이다.
이번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제도 완화 이후에도 "주요 참가자 본인은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함께 온 가족이나 수행원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해 불편하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올해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동반자 우대 심사를 이용하려면 혼인증명서 등 동반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참가자 서명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K-MICE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서류를 검수해 법무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4년 기준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로 열린 국제회의는 총 339건,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 8천 명에 달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당수 국제회의 참가자와 동반자의 입국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마이스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마이스 방한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관련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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