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국무회의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보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협동조합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자금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로부터 자금 유입을 더 유연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S.M.I.L.E'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S.M.I.L.E 5대 전략은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Scale up), 상호간 협력·연대 강화(Mutual),정체성 강화(Identity), 지역사회 참여 확대(Local), 운영 효율성 제고(Efficiency)를 뜻한다.

우선 정부는 자금조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높이고, 신협이 협동조합 등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기준 완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연합회에 조합 육성과 교육 기능을 부여하고, 연합회 관계자가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입회시 공증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업종별·지역별로 협동조합 거점실행조직을 선정하고, 지역 단위의 공공서비스 수행을 위해 중앙-지방 등과 사업 공동기획·수행을 추진한다.
정체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감사에 '총회소집요구권 및 총회의안제안권'을 부여하고, 조합원에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안건 의결 제한 등 조합원의 참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참여 확대도 추진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고령자·청년·장애인 맞춤형 임대주택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마을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연 500개 이상, 5년간 2500개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정비사업, 농촌 빈집활용 민박사업 시행자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매칭플랫폼을 활용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인력확보도 지원한다.
협동조합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정보보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관리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시·도 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