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 인상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은행 0.1%, 비은행 0.045%로 요율을 높여 연간 출연금을 6321억원으로 확대했다.
- 신복위 소액대출을 4200억원으로 늘리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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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소액대출, 연간 공급규모 3500억원 확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공통출연요율을 인상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취약계층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자,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출연요율은 은행 0.06%, 비은행(보험·상호·여신전문·저축은행) 0.03%로, 이에 따른 연간 출연금액은 약 4348억원 수준이었다. 개정안은 이를 은행 0.1%(0.04%포인트 인상), 비은행 0.045%(0.015%포인트 인상)로 각각 높였다.
이를 통해 연간 출연금은 약 1973억원 늘어나 총 6321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이 1345억원, 비은행권이 628억원을 추가 부담한다.
확보된 재원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 인하에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 1월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낮춘 바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제공하는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복위 소액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만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다.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고, 이 때문에 연간 공급 규모는 1200억원에 머물렀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보증보험에 서금원 신용보증이 더해지면서 신복위는 연간 공급 규모를 42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1200억원에서 3000억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신복위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 이행자(6개월 이상)와 완제자(최근 3년 이내)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도 포함된다. 금리는 연 3~4%, 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대출 공급 확대를 통해 채무조정 이행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채무·금융 비용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