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가 7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가족돌봄휴가 사유를 학적 공백기까지 확대하고 6월 시행한다.
- 중간 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3일을 신설하고 노동조합 감사 공가를 부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근무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휴가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학적 공백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시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가 새롭게 부여된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만 주어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이는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감사 수행을 위해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가 사용이 가능해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신명 나게 일하기를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