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은석 특검팀이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국가 보안 훼손과 헌정 질서 문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이유로 들었다.
- 김 전 장관은 선관위 직원 체포 목적 비화폰 교부와 계엄 서류 인멸 지시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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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의 보안을 뒤흔들고, 헌정 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헌정사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모두 인멸해 윤석열과 피고인 및 다수 가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범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하고 사법을 희화화했다"며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목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이후 계엄 관련 서류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