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가 7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 공수처는 고발 혐의가 수사 대상이라며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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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 해당…수사 가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7일 공수처에 따르면 박 검사 고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고발된 혐의 자체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 소장 등은 지난달 31일 박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독직폭행 및 가혹 행위, 공무상 비밀 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 등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종합특별검사팀은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서울고검 인권 침해 태스크포스(TF)로 넘겨 달라고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지난 2일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