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전남 장성군수 경선을 앞두고 박노원 후보를 비방하는 대량 문자가 배포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 A씨는 7일 오전 불특정 장성군민에게 박 예비후보에 대한 부정적 문구와 링크가 담긴 문자를 보낸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신원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 지역위는 경선 직전 시점의 조직적·계획적 선거 개입 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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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스핌] 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장성군수 경선을 앞두고 박노원 후보를 비방하는 대량 문자가 배포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위원장 이개호)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제보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쯤 불특정 장성군민에게 박 예비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문구와 인터넷 링크가 담긴 문자를 보낸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신원은 아직까지 특정되지 않고 있다.
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위 관계자는 "경선(6~7일) 직전 시점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명백한 비방 목적의 행위이며 공정한 선거 판단을 저해하는 악의적 정보 재구성 및 유포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 발송된 점을 고려했을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직적·계획적 선거 개입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자 발신자와 통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으나 여러 방법을 동원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