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원활'...관리인 없는 공영주차장 5부제 '혼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서울청사 직원들이 8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했다.
  • 홀짝 번호판 기준으로 차량 출입을 통제해 큰 혼선 없이 원활했다.
  • 공영주차장 5부제에서는 위반 주차가 발생해 일부 불편을 초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8일, 짝수 차량만 주차 가능
일부 직원 2부제 시행 방식 착각해 되돌아가
공영주차장 일부 공간 한산...시민 불편 호소

[서울=뉴스핌] 박우진·나병주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홀수 차량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8일이라 되는 줄 알았는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 첫날인 8일, 정부청사와 경찰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앞서 5부제가 시행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대체로 원활하게 2부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서울청사 관리소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입구에서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캠페인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8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승용차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 짝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2026.04.08 gdlee@newspim.com

반면 일부 직원들은 2부제 시행 방식을 착각해 홀수번호로 된 차량을 몰고 왔다가 돌아가기도 했다. 5부제가 시행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5부제 적용을 받는 차량이 주차되는 등 일부 혼선도 빚어졌다. 

◆ 공공기관 2부제, 큰 잡음 없이 원활히 시행

2부제가 시행되는 경찰청과 정부청사 등에는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입기가 출입 여부를 판단해 차량 확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오전 6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는 주차장 앞 출입차단기에서 차량 통제가 이뤄졌다. 출입구에 청사 방호원들이 2인 1조로 1시간마다 교대로 차량 통행을 살폈다. 방호원들은 번호판이 홀수인 차량 출입을 막았다. 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운전자에게서 비표를 확인하고 통과시켰다.

정부서울청사 본관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본관 입구에는 공공기관 2부제 시행을 알리는 입간판이 있었고, 주차장 차량 통제기 옆에는 경비 인력과 경찰 인력이 1명씩 서서 출입하는 차량을 확인했다.

오전 8시 10분쯤부터 서울청사 관리소 직원들이 본관 입구에서 공공2부제를 독려하는 피켓을 들고 운전자에게 2부제 참여를 독려했다.

비슷한 시간 과천 정부청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입구에서 경비 인력 2명이 차량 출입을 관리했다. 주차장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있었으나 2부제 적용 예외 차량을 뜻하는 비표가 부착돼 있었다.

2부제 시행으로 청사 내부로 들어오는 차량은 평상시보다 많이 줄었다. 경찰청 한 청사방호원은 "오전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출근 차량이 많이 오는데 오늘은 10분 넘게 한 대도 차량이 안들어올 정도로 한산하다"고 말했다.

대체로 공공기관 직원들은 앞서 5부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2부제에 따른 혼선은 덜한 편이었다. 과천청사 관리 직원은 "대체로 직원들 불만은 없는 편이고 오히려 아침 출근길에 덜 막혀서 좋다는 분위기"라며 "5부제 시행 때도 출근 차량으로 줄을 늘어섰는데 오늘은 여유롭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일부 직원들은 2부제 방식을 혼동해 번호판이 홀수인 차량을 타고 왔다가 출입을 제지당하기도 했다. 대부분 2부제 시행 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날짜를 헷갈렸다면서 경비 직원 지시에 따라 회차해 큰 소란은 없었다.

5부제는 차량 번호가 정해진 요일별 끝자리에 해당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지만 2부제에서는 차량 끝자리가 해당 날짜에 짝수 또는 홀수와 맞으면 차량 운행이 된다.

예를 들어 이날 기준으로 5부제에서는 차량 끝번호가 3, 8인 차량만 통행이 금지됐으나 2부제에서는 차량 번호가 짝수이어야 통행이 허용된다.

◆ 5부제 시행된 공영주차장...위반 사례 속출

5부제가 시행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5부제 적용 차량이 주차되는 등 모습도 보였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는 관리 인원도 없다보니 버젓이 차량이 주차된 것. 관리인이 있는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 적용 차량이 일부 주차돼 있었다.

주차장 측은 5부제 적용 사실은 공지받았으나 5부제 적용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부가 자원안보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공영주차장의 모습. 2026.04.02 ryuchan0925@newspim.com

한 주차장 관리인은 "5부제 시행 공지는 받았지만 고객이 주차를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관리인이 강제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5부제 안내하는게 최선이다. 이를 강제했다가는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올까 무섭다"고 말했다.

광화문 인근 공영주차장은 5부제 시행에 영향으로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상과 지하 1~3층은 빽빽했으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차공간이 남았다.

주차장 층마다 5부제 시행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으나 차량 끝번호가 3, 8로 끝나는 차량이 일부 보였다. 출입구에서 통제가 이뤄지고 있어 이들 차량은 대부분 전날 주차된 차량으로 보인다.

주차장에는 60여대 차량이 들어왔고, 10대 차량은 5부제 대상이어서 회차 안내했다. 5부제 관련 민원도 접수돼 시설공단 측에서 집계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5부제 차량은 차단기로 막고, 운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적용 예외차량은 현장에서 2중, 3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 대체로 협조해 주고 있으며 정기권 쓰는 분들도 하루 손해보는 부분에 큰 불만은 없으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공영주차장 5부제에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수원에서 출퇴근하는 한 40대 직장인은 "대중교통으로 오려면 3번 갈아타야 해서 차타고 다니는데 5부제를 하면 차를 못타게 돼 불편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전국 공공주차장 3만여곳에 대해서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은 5부제 적용이 제외된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