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 9일 김건희 여사 모친과 오빠가 운영하는 A요양원의 소송을 기각했다.
-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급여 14억 원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근무시간 위반으로 부당 청구가 인정됐고 절차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장기 요양급여 약 14억 원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이정원)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하는 A 요양원의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요양원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 기준 위반과 관련한 급여 청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요양원에서 근무한 관리인이 79개월 동안 근무 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충족한 것처럼 신고해 장기 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가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생원은 고유 업무인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을 담당했고, 실제 세탁업무는 관리인과 각 층 요양 보호사들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인은 시설 관리 업무와 세탁업무를 병행하면서 법령이 정한 직종별 근무 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한 환수 처분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지 조사 사전 통지와 관련해 "관련자 진술에 의존하는 현지 조사의 특성상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 직종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A 요양원은 공단 조사에서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4억 40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점이 적발됐다.
건보공단이 2025년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하자 요양원 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건보공단은 이 중 3억 7700만 원을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징수했다. 징수는 매달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산 상계 처리됐는데, 최근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의 부당 이득금 14억 4000만 원을 전액 징수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