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북 영양군이 10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 지원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2026년 1~3월 분을 4월 소급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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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인구감소특별지역'인 경북 영양군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지원 금액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인구 감소 특별 지역 적용으로 2만 원을 추가 지원해 월 12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올해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으로,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13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영양군은 또 8세 미만 연령 도래로 지원 종료된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해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3월 분을 소급해 4월에 지급한다.
다만 소급 지급은 1~3월 아동의 거주 지역에 따라 상계 지급되며,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권리 실현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