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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익 "동해안 교육이 지역산업…맞춤 공약으로 '돌아오는 강원'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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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익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3일 동해안 4개 도시를 위한 맞춤형 교육·산업 연계 공약을 발표했다.
  • 삼척 도계는 지역회생 교육특구로 지정해 연 30억 원을 재투자하고, 동해는 외국어교육 중점 도시로 육성하겠다.
  • 강릉에 조리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속초에 다문화교육연구원을 세워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계 지역회생 교육특구·동해 외국어교육·강릉 강원조리고·속초 다문화교육연구원 제시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최광익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3일 동해안 4개 도시(삼척·동해·강릉·속초)를 묶는 맞춤형 교육·산업 연계 공약을 발표하며 "교육을 지역을 살리는 산업으로 키워 '떠나는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강원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제5차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푸른 바다와 산맥을 품은 동해안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지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산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척 도계·동해·강릉·속초를 잇는 '동해안 맞춤형 교육-산업 연계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삼척 도계 "지역회생 교육특구로 폐광도시 재생"

첫 번째 공약은 폐광 이후 인구 급감과 학교 축소 위기를 겪고 있는 삼척 도계를 강원도 제1호 '지역회생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최 예비후보는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로 통합하고, 이 과정에서 절감되는 예산을 교육청이 가져가지 않고 도계 아이들에게 연간 30억 원 규모로 전액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원으로 외국어·문화예술·스포츠·관광 등 4대 특화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강원대 도계캠퍼스 대학생을 멘토로 투입해 초·중·고 학생을 1대1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주민 공론화를 거친 학교 통합·재편과 '도계 전용기금' 설치를 약속하며 "기초학력 미달률 0%를 달성하고, 외부 인구 유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최광익 예비후보가 속초, 강릉, 동해, 삼척 등 지역 맞춤형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6.04.13 onemoregive@newspim.com

◆동해 "외국어교육 중점 도시…북방경제 시대 인재 육성"

두 번째는 항만·물류 중심지 동해시를 '외국어교육 중점 도시'로 육성하는 공약이다. 최 예비후보는 "동해항은 북방경제 시대 러시아·유럽을 잇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동해 아이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이 되도록 도시 전체를 외국어 교육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해 관내 모든 학교에 1학교 1원어민 배치를 완료하고, 초등 단계부터 영어와 러시아어 등 제2외국어를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 교육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과 동해시가 협력해 매년 100명의 학생에게 북방 국가 중심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동해항·관광·무역 현장 견학을 통해 '실전형 외국어'를 가르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러시아·중국 등 주요 도시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온라인 공동 수업을 운영하는 '국경 없는 교실'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강릉 "강원조리고 설립…학생 실습 레스토랑으로 미식 인재 양성"

세 번째 공약은 미식 관광도시 강릉에 전국 최고 수준의 '강원조리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최 예비후보는 "수많은 미식 관광객이 찾는 강릉에 관광산업을 이끌 셰프를 길러낼 명문 조리고가 없다는 것은 뼈아픈 현실"이라며 "특급 호텔 수준의 K-푸드 실습실과 국내외 스타 셰프 멘토링이 이뤄지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학생 실습형 교육 레스토랑' 모델이다. 그는 "학교가 실제 대중 레스토랑을 운영해 학생들이 요리·서빙·경영까지 경험하도록 하고, 강릉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개발과 매출 분석,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배우게 하겠다"며 "졸업과 동시에 지역 대형 호텔들이 앞다투어 채용하는 인재 산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속초 "강원다문화교육연구원 설립…부모 나라 유학 지원"

네 번째 공약은 국제관광도시 속초에 '강원다문화교육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최 예비후보는 "강원도 다문화 학생이 5000명을 넘었다.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두 개 언어·문화를 가진 글로벌 자산"이라며 "속초에 다문화교육연구원을 세워 다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속초 외국어교육원·진로교육원과 연계해 학습·진로·정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가족 상담·심리 안정까지 밀착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특히 '부모 나라 유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학생이 외가·친가 국가에서 일정 기간 유학할 경우 항공료·체재비를 지원, 완전한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인재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통 공약 "사교육비 10+10=20 바우처…사교육비 제로 프로젝트"

동해안 4개 도시 공통 공약으로는 '10+10=20 교육바우처'를 제시했다. 강릉·동해·속초·삼척 초등 4학년~중 3학년 학생 전원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매월 20만원 교육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최 예비후보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10만원씩 부담하는 1대 1 매칭 펀드를 조성해 아이들이 예체능 학원비 결제와 서점 도서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부모의 지갑을 지키는 동시에 동네 학원·서점 등 지역 상권도 살려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최광익 예비후보는 "학교 건물 하나 새로 짓고 칠판을 바꾼다고 무너지는 지역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폐광의 아픔은 30억 특구 지원으로 항만의 이점은 글로벌 외국어 교육으로 미식의 전통은 조리고등학교로 풀어야 한다. 지형이 다르면 교육의 해답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0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울고 웃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디테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며 "진보·보수 이념 싸움이 아니라 말보다 행동으로 정치보다 실력으로 강원교육의 변화를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동해안 4개 도시 공약 가운데 '외국어·다국어 교육'이 공통으로 들어간 이유와 차별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동해안 공약을 보면 속초부터 삼척까지 모두 외국어가 들어가지만 포인트는 다르다"며 "도계는 사라져가는 지역을 교육으로 살리는 데, 동해는 북방시대 항만·물류 인재를 키우는 데 속초는 다문화 학생을 글로벌 자산으로 키우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도계 통합학교 구상과 관련해선 "현재 도계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에 약 350명이 다닌다. 주민들 다수도 통폐합을 원하고 있어 초·중·고 통합학교를 추진하고, 폐교로 확보되는 교육부 지원금과 관리비 절감분을 모두 학생들에게 재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등학교 폐교 시 학교당 60억 원, 고등학교는 110억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통합을 통해 최소 120억 원 이상 현금성 재원을 만들고 여기에 줄어든 유지비까지 합쳐 연간 30억 원 규모를 도계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동해 외국어교육 중점 도시 구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해는 북방 물류·항만의 중심지가 되고, 이 지역에서 살아가려면 영어뿐 아니라 러시아어·중국어 등은 기본이 돼야 한다"며 "관내 모든 학교에 원어민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아이들이 어디서나 원어민을 쉽게 만나 밥도 먹고 놀 수 있는 '외국어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북방 국가 해외연수 100명 지원과 관련해 "1인당 200만 원을 잡으면 연 1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 지자체·기업·교육청이 매칭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며 "선발 기준은 동해시와 추진단을 구성해 시민 의견을 듣고 공정하게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속초 다문화교육 공약에 대해서는 "강원도 다문화 학생이 5000명을 넘는데, 한국어도 모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이들에게는 외가·친가가 있는 부모 나라에서 1~2년 유학을 지원해 양쪽 언어를 완전히 익히게 하고 그 가족 네트워크를 장차 해외 진출 자산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문화 학생을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두 개의 언어·문화를 가진 글로벌 인재로 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어민 교사 수급과 자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2009년쯤 강원도에 원어민 500명을 뽑을 때는 인력 풀도 좁고 검증도 부족해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K-컬처 영향으로 한국에 오려는 교사들이 줄을 서고 있다"며 "서울에서 강원도로 100명을 뽑겠다고 공고하면 1000명 이상 지원할 것으로 본다. 월급 수준도 예전보다 크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전처럼 '오는 사람 다 합격'이 아니라 국가·학력·경력·인성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선발 절차를 갖추겠다"며 "외국어 교육은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오는 분야인 만큼 잘 설계해 강원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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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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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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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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