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을 27일 시작한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 받은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7명이 재판받는다.
- 2차 공판준비기일은 5월 7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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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시작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달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된 내란전담재판부다.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19일 1심 재판부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국회의장과 여당·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를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