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벤처투자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지자체 출자 허용과 모태펀드 공시 의무를 명시했다.
-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벤처기업 우선구매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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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13일 벤처기업의 판로 확대와 투자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모태펀드의 결산서와 운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규 벤처투자 금액은 13.6조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으나, 지자체 등 기타 단체의 출자 비중은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모태펀드는 정책금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공시 의무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투명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벤처기업 제품과 용역, 공사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공공구매 확대가 포함돼 있으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법적 근거가 없어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벤처투자 출자가 가능해지면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 벤처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해 초기 벤처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