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다음달 1일 발효되는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비해 14일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을 시작했다.
-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협정 발효 전 심사를 완료해 발효 즉시 인증 자격을 부여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FTA 혜택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심사를 미리 완료해 발효 즉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해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 스스로 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업체별,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이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포괄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추가 절차 없이 UAE 협정을 바로 활용할 수 있지만,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UAE 협정에 대해 신규 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으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발급을 신청할 때도 복잡한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돼 절차가 간소화된다.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수출자는 전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발급 신청을 통해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전인증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설명회 참여 방법 및 상세 일정은 관세청 FTA 포털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