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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유발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정부, 5월 15일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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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 최근 3년 산불 원인 제공자 검거율 32.9%에 처벌 미흡으로 단속 강도 높인다.
  • 실화죄 5년 이하 징역, 불법소각 과태료 300만원으로 상향 법령 개정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14일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 수칙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는 4672건에 달했으며, 불법소각이 62.5%로 가장 많았고 무단입산이 25.9%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 검거율은 32.9%에 그쳐 일반 방화 사건 검거율(85.1%)보다 크게 낮았다.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3건에 불과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단속 강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민사상 책임도 병행해 묻고, 대형 산불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정부는 실화죄 형량을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높이고, 불법소각 과태료 상한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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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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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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