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 고유가 피해 운송업계 지원으로 재정고속도로 노선버스 통행료를 한 달간 전면 면제했다.
- 노선버스는 16일부터 5월15일까지 하이패스 이용 후 정산 환급받는다.
- 심야 화물차는 16일 21시부터 5월16일 21시까지 조건 충족 시 10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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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화물차 감면율 100%로 전격 확대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필수
민자도로 연계 구간, 결제 후 사후 환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고유가 사태로 타격을 입은 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전국 재정고속도로의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고유가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운송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달 동안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긴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도출된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정 부담을 함께 나누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 종일 통행료를 100% 면제받는다. 하이패스를 단 노선버스가 혜택 대상이다. 평소처럼 요금을 낸 뒤 나중에 한 달 치 이용 내역을 정산해 환급받는 구조다. 노선버스의 적용 기간은 이달 16일 0시부터 5월 15일 24시까지다.
심야에 달리는 화물차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야간 교통량을 분산하고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30~50% 수준이던 심야 감면율을 100%로 확대 적용한다. 심야 화물차의 면제 기간은 4월 16일 21시부터 5월 16일 21시까지다. 폐쇄식 요금소 구간은 21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운행 비율이 20%를 넘어야 하며, 개방식 구간은 23시부터 5시 사이에 통과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재정고속도로에서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달고 하이패스 차로를 거쳐야 한다. 4종 이상의 대형 화물차는 일반 차로를 이용해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나설 때는 통행료가 즉시 0원으로 처리된다. 만약 재정구간과 이어진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난다면 일단 정상 요금을 납부한 뒤 추후에 정산받게 된다. 카드 결제 시에는 청구 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 현금 결제 시에는 현장에서 바로 돌려준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고유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운송업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Q.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감면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건설기계 포함)가 대상입니다. 노선버스는 4월16일 00시부터 5월15일 24시까지 종일 혜택을 받으며, 심야 화물차는 4월16일 21시부터 5월16일 21시까지 정해진 심야 시간대 운행 조건 충족 시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노선버스는 통행료 감면 혜택을 어떻게 적용받나요?
A. 하이패스를 단 노선버스가 혜택 대상입니다. 요금소 통과 시 평소처럼 통행료를 먼저 낸 뒤, 나중에 1달치 이용 내역을 정산해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Q. 화물차가 통행료 100% 면제를 받기 위한 심야 운행 조건은 무엇인가요?
A. 폐쇄식 요금소 구간은 21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운행 비율이 20%를 넘어야 하며, 개방식 구간은 23시부터 05시 사이에 통과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Q. 요금소 통과 시 어떤 차로를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사전에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달고 하이패스 차로를 거쳐야 혜택을 받습니다. 단, 4종 이상의 대형 화물차는 일반 차로를 이용해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거나 결제 수단이 다를 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재정구간과 이어진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는 우선 정상 요금을 납부한 뒤 추후 정산받습니다. 카드 결제 시 청구 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 현금 결제 시 현장에서 바로 돌려줍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