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일보전진이라고 평가했다.
- 개정안에는 경·공매 후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금 지원과 피해예방센터, 임대주택 지원 등이 포함됐다.
- 염 의원은 최소보장이 50%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2분의 1 지원 재검토를 강하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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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보장금 지원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일보전진"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경·공매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조차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며 "전세피해 예방·지원센터, 임대주택 지원, 피해자 협동조합 지원근거도 포함돼 피해자 보호 체계도 더 구체화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국토위에서 최소보장제 도입과 선구제 강화,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꾸준히 강조해왔다"며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아쉬움도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보증금 최소보장이 50%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기엔 3분의 1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2분의 1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 후 실효성을 점검하여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최소보장금을 지원받은 뒤에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문제 역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힘겹게 최소한의 보장을 받았는데 다시 주거불안으로 내몰린다면, 온전한 구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후속 논의와 입법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소위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부산에서는 피해자분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며 "부산에서 보내온 사진 속 절박함은 부산만의 아픔이 아니라 전국 피해자들이 함께 견뎌온 고통"이라고 했다.
염 의원은 "그 모습을 보며 제 어깨도 더 무거워졌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더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까지 반드시 챙겨 피해의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