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15일 한국 핵잠수함 핵물질 IAEA 확인 중요성을 밝혔다.
- 한국 NPT 가입국으로 핵잠수함 연료 사찰 필요하며 별도 협정 체결해야 한다.
- 북한 핵활동 확대와 북러 핵협력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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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 추진용으로만 핵물질 사용하는지 확인 필요"
韓-IAEA 별도 협정 필요...검증 체계 논의 '킥오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핵물질이 잠수함을 추진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IAEA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5일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IAEA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면서 "IAEA와 협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모든 핵 활동이 IAEA 사찰 대상"이라며 "핵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이 사용되고, 기술에 따라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다량의 핵물질이 사찰단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핵잠수함을 도입하려면 IAEA와 특별한 절차, 조율을 거쳐야 한다"며 "잠수함 안에 있는 핵물질이 이동되거나,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기술적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언급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의 핵연료가 잠수함 추진 외에 다른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지 여부를 IAEA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은 NPT 가입국이어서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모든 핵 활동은 IAEA의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이다. 핵잠수함에 쓰이는 원자로의 핵연료 역시 IAEA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핵잠수함 자체는 군사적 장비이므로 IAEA가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 이 때문에 핵잠수함의 핵연료를 교체하거나 핵잠수함이 퇴역하게 되면 원자로 안의 핵연료 전용 여부를 IAEA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NPT에 가입한 핵 비보유국이 핵잠수함을 운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IAEA는 이에 대한 검증 프로토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핵연료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IAEA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은 이같은 한국과 IAEA의 특별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을 면담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 "한국과 IAEA가 나눌 중요한 대화의 킥오프(시작)"라고 표현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연료에 대한 검증 체계 수립을 위해 정부와 군, 조선업체 등 모든 관련 주체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 중인) 호주와 브라질 등도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 "2009년 이후 사찰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 핵 활동은 살펴보고 있다"면서 "영변뿐 아니라 주변 시설까지 가동되는 등 핵활동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 같은 은밀한 핵활동을 통해 "핵탄두를 수십 개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 생산능력이 크게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핵협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지난해 북·러 간 원자력 협력 합의에 대해 "합의문에 민간 원자력 프로젝트 협력 언급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협력이 있다면 민간 분야에 국한되기를 희망하지만, 현재 이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