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지노위가 16일 한화오션에 웰리브지회 포함 교섭 공고를 명령했다.
- 한화오션은 하청 웰리브지회를 배제한 교섭요구 공고를 냈으나 사용자성 인정받았다.
- 노동위는 현대제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 각각 원청 교섭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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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급식 위탁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6일 한화오션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다만 한화오션은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배제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는 도급 업체다.
웰리브지회는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노동위는 이날 현대제철의 하청 노조 간에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나눠 각각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