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 이성열 부장판사는 17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강요미수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정리했다.
- 조현준 효성 회장이 불출석해 증인 신문이 8월 21일과 28일로 미뤄졌다.
- 조 전 부사장 측은 방어권 보장과 공판 지연 우려를 지적하며 진실 증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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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로 공소사실 정리"…공판 갱신 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증인 신문이 8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부장판사는 17일 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 절차와 향후 기일을 정리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달 30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8월 21일과 28일, 두 차례 재지정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소사실 자체는 길지 않지만 예견되는 쟁점이 많다"며 "검찰 진술과 조서가 이미 다수 제출돼 있고 피고인 진술도 이뤄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반대 신문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정 외 진술이 장시간 이뤄졌음에도 법정에서는 충분한 검증 기회 없이 증거로 채택된 측면이 있다"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 신문을 통해 이를 충분히 다툴 수 있도록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방식도 함께 논의됐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PPT를 통해서 자세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정리된 부분이 필요해서 PPT 하겠다"고 했다.
증거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의 현출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변호인이 제한을 요구하자 검찰은 "직접적으로 현출되는 방식은 지양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 역시 "가급적 지양해달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검사가 제기한 공소 사실을 피고인이 받아들이는지 확인하고 공판 절차를 갱신한 뒤 8월 조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이어가며 이른바 '형제의 난'을 촉발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증인신문 불출석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고소인이 재판에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이번 불출석은 진실을 직면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사장 측은 "그럼에도 8월 말 또는 10월로 본인 일정에 따라 증인신문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의 증인소환이 갖는 엄중함과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부사장 측은 끝으로 "오는 8월 21일과 28일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 진실된 증언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