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에도…'재원 마련·피해금 보상 속도' 과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재정 직접 투입이 가시화됐다.
  • 개정안의 핵심인 '최소보장제'는 피해자 회수금이 보증금 3분의 1 미만일 때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재원 마련 방식과 피해자 인정 기준, 사적 계약에 공적 재정 투입의 형평성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제도 안착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소보장제' 도입…피해자 실질 지원 기대
재정 투입 따른 형평성 논란…집행 과제도 산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방안이 가시화됐다. 그동안 사적 계약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한적이었던 공적 개입이 확대되면서 피해자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3년간 논의에 머물렀던 '선구제 후회수' 원칙이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가능성도 일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과 집행 속도, 피해자 인정 기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사적 계약에 공적 재정을 투입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제도 안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최소보장제' 도입…피해자 실질 지원 기대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도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를 통해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그동안 논의만 이어져 온 '선구제 후회수' 원칙을 구체화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공매에 참여하더라도 낙찰가가 낮게 형성되면서 실질적인 회수 금액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놓여 왔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조차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공적 지원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피해자들은 일정 수준의 보증금 하한선을 보장받게 된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서민층 등 전세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사기나 무권계약(계약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등 기존 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판단이 모호했던 유형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한 뒤, 경매 종료 이후 국가가 정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사례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피해자로 인정할지는 향후 세부 기준과 집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도 효과는 운영 방식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 투입 따른 형평성 논란…집행 과제도 산적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사적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전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민간 계약이라는 점에서 특정 피해에 대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다른 사기피해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년여간 사적 계약에 따른 사기 피해를 공적 재정으로 구제한 전례가 없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 역시 지연돼 왔다.

재원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다. 최소보장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집행 속도 또한 변수다. 피해자 지원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지만, 대상자 심사와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피해자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될 경우 일부 피해자는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식, 피해자 인정 기준, 집행 절차 등을 둘러싼 추가적인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 만큼 공적 개입 필요성은 인정된다"라며 "다만 재정 투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