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 최소 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방식 도입으로 기존 사각지대 피해자들의 구제 범위가 확대된다.
- 위반 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 절차도 개선되며 22일 법제사법위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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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사각지대 해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소 보장제 도입과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포함되면서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피해 구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기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해 합의 처리에 이른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간 보증금 회수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소 보장제가 도입됐다. 경매 차익 등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신탁사기 등으로 기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자들을 위해 최소 보장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근거도 마련됐다.
매입 절차가 까다로웠던 사각지대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 절차도 개선됐다. 위반 건축물은 선매입 후 심의 방식으로 공공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신탁사기 주택 역시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의 안전 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국토부 업무 보고 당시 선구제·후구상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강조했던 약속을 입법으로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 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약속"이라며, "빌라왕 사태로 촉발된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지난 4년 전 재산을 잃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피해 국민께 이제야 국가가 실질적인 답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