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1일 별도산정 치료재료 환율 기준을 상향한다.
- 기준 등급을 1300원~1400원으로 조정하고 2만7000건 수가를 2% 인상한다.
- 월 67억원 지원 효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만7000건 품목 수가 '2%' 인상
27일 우선 시행 이후 고시 개정
정은경 장관 "차질 생기지 않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별도산정 치료재료) 환율 기준을 상향하고 치료재료 2만7000건 품목 수가를 2% 인상함에 따라 월 67억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21일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해 별도산정 치료재료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밝혔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받는 점을 고려해 연 2회·6개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2018년 '1100원~1200원'으로 설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3년간 환율을 반영해 기준 등급도 상향한다. 2023년~2025년 평균 환율은 1365원으로 별도산정 치료재료 기준 등급은 '1300원~1400원'으로 현실화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환율 급등세를 반영해 그간 유지해 온 기준등급 조정률을 2% 추가 인상한다. 이를 통해 약 2만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가 2% 상승해 월 67억원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해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