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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협상단, 무역 협정 최종 확정 위해 방미...美로부터 관세 환급액은 18조원 규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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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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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협상 대표단이 2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 트럼프 행정부와 1단계 무역 협정 마무리 논의를 진행했다.
  • 대법원 관세 무효 판결 후 첫 대면으로 환급액 18조 추산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도 협상단, 20~22일 워싱턴 방문..."협정 체결 마무리 단계, 미해결 문제 없어"
관세 이외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도 논의 대상 올라
印 수출업계, 환급액보다 상호 관세 철회가 긍정적 영향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협상 대표단이 미국과 잠정 합의한 1단계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양국 간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21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TOI) 등에 따르면, 인도 대표단은 지난 20일 3일간의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인도는 무역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협정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대면 협상은 약 4개월 만이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뒤 첫 번째 대면 협상이기도 하다.

인도 대표단은 당초 지난 2월 23~26일 워싱턴을 방문해 1단계 무역 협정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미 직전인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며 무효화하면서 관세 정책이 불명확해짐에 따라 인도 대표단의 방미 일정이 취소됐다.

TOI에 따르면, 양측은 관세 관련 사안 외에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착수한 두 건의 조사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인도는 해당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사에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로 상호 관세를 잃은 트럼프 정부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동원하기로 했다. USTR은 3월 11일 인도를 포함하는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과잉 생산 및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다고 밝혔고, 다음 날인 12일에는 인도 등 60개국을 상대로 한 강제 노동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바이두(百度)]

한편, 미 연방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 등 징수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인도에 대한 환급액은 약 18조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인도 NDTV에 따르면, 뉴델리 소재 싱크탱크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GTRI)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돌려주기로 한 약 1660억 달러의 관세 중 인도산 상품과 관련된 환급액은 100억~12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에 대해 지난해 8월 7일부터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같은 달 27일부터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으며 25%의 추가 관세를 매겼다.

관세가 50%까지 치솟으면서 인도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하자 인도 수출업체들은 베트남 등 경쟁국에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미국 구매자들에게 최대 25%의 가격 할인을 제공하거나 관세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직접 부담했다.

그러나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기로 약속하면서 올해 2월 초 양측은 잠정 무역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5%세의 제재성 관세는 철회됐고, 전체 관세율도 18%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만, 미 대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2월 24일부터 150일 동안 모든 국가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 의류 수출업체 관계자는 "미국 구매자들은 관세 환급금을 우리와 나누기와 나누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매자들이 추가 자금을 활용해 우리에게 더 많은 주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수출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환급을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 구매자들은 다음 선적 물량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인도 수출업체들은 가격 결정력을 되찾았고 더 이상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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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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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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