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원특별자치도는 22일 도청에서 제2차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최종안을 의결했다.
- 공직선거법 개정 직후 의견 수렴을 거쳐 춘천 1석 원주 2석 증원 배분을 확정했다.
- 5월 1일 도의회 의결 후 30일 공포로 선거구를 최종 확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2일 도청에서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정 사무 처리를 위한 긴급 일정에 따라 진행됐다.

원래 선거구 획정은 법정 기한인 지난해 12월 3일까지 완료해야 했으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가 지연돼 약 4개월이 늦어졌다. 이에 따라 도의 획정위원회 역시 일정이 연기됐으나, 이번에 최종안을 마련해 제출하게 됐다.
특히 획정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늦어도 24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하는 만큼, 도는 19일부터 21일까지 18개 시군 및 시군의회, 정당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제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위원회는 법리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요 의결 내용은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 시점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로 결정됐으며, 시군의원 증원 배분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19조에 따라 춘천에 1석, 원주에 2석이 배정됐다.
이번에 의결된 획정안은 5월 1일까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오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원포인트 의결이 추진된다. 오는 30일 공포되며 선거구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은 "위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획정안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무사히 치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