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법사위에서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개정안은 범인 사망·도피 시에도 범죄수익을 독립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한다.
- 헌정질서 파괴 비자금 환수와 민생범죄 유인 차단, 피해자 환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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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축적한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등 조직범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수익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거사 청산과 민생 보호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는 물론 민생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범죄수익의 피해자 환부가 보다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부패재산몰수법 제 6조를 준용하는 조문을 추가 반영시켰다" 며 "환수된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