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이주배경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주거 안정, 폐교 활용 확대를 추진했다.
- 유보통합 지원, AI 인재 양성, 교권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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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교권 보호 기반 강화…안전망 촘촘히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 소관 11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주배경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주거 안정, 폐교 활용 확대, 유보통합 지원 등 주요 교육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소관 법안 통과로 초·중등교육법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 개정으로 그동안 '다문화 학생'으로 통칭되던 이주배경학생을 법에서 '이주배경학생'으로 명시하고 이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세분화 됐다.

시도교육청은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밀하게 몰리지 않도록 분산 배치·지원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됐고 초·중등학교 현장에는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과 교육센터를 두어 다국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적응을 돕는 동시에, 조기 이중언어 인재를 길러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학생과 가계의 경제·주거 부담을 줄이는 장치도 강화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국가·대학이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기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숙사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 등 맞춤형 주거정책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지역 소재 대학 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200% 이하로 높여 수도권에 비해 생활·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 학생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한부모·조손가정 등 취약가구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도 들어가 교육격차와 학업 중단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지역 소멸과 폐교 방치 문제에 대응해 폐교재산의 활용 폭과 속도도 넓힌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기존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6개 용도에 더해 의료·돌봄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시설과 마을 커뮤니티 거점인 주민공동이용시설로도 폐교를 쓸 수 있게 됐다.
특히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교육감이 폐교 활용계획을 고시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행정재산 용도 폐지 등 여러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의제 처리할 수 있어 지금까지 수년씩 걸리던 행정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법에 담겨 폐교가 지역 실정에 맞는 평생학습관·청년공간·돌봄 센터 등으로 재탄생할 여지를 넓혔다.
유아·보육 단계에서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뒷받침하는 장치가 채워졌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은 민원처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유아 생활지도를 위한 경비 지원 근거가 생겨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게 된다.
유치원 교사 자격 범위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추가돼 건강·급식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교육·보육이 가능해졌고 국가 차원의 정례 조사 체계를 통해 유아 사교육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영유아보육법은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근무 결격 기간을 범죄 유형과 재범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해 안전한 보육 환경을 강화했다.
디지털·AI 시대를 겨냥한 인재 양성과 교권·학부모 지원 체계도 함께 손질됐다. 교육공무원법은 해외 석학을 국내대 전임교원으로 유치할 때 겸직을 허용하고, 교원의 연수휴직을 3년 이내에서 나눠 사용하도록 해 대학의 국제 경쟁력과 교원 재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평생교육법에는 첨단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춘 사내대학·사내대학원 제도를 한시 규정에서 상시 제도로 끌어올리고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입학 대상을 넓혀 기업 주도의 석·박사급 AI·융복합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게 했다.
교육기본법은 국가·지자체에 학부모 역량 강화 시책과 전 국민 AI 활용·윤리 교육 시책 수립 의무를 부여해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AI 디지털 인재를 키우는 기반을 법에 새로 담았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질 관리도 강화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감·교육장이 꾸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할 학교 교사 비율을 법으로 못 박아 교권 침해 사건 심의 과정에 현장성·전문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는 그동안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면서도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국제학교·대안시설 등에 대해 폐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학부모·학생 피해를 막고 공교육 체제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제재 수단이 생겼다.
약사법과 연동된 고등교육법 개정은 약학 전공자의 자격을 평가·인증 기관이 인증한 교육과정 이수자로 제한해 약학 교육의 표준화와 질 관리를 촘촘히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