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토지신탁이 24일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신규 입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 신탁사는 그룹사 총자산 50조원 이상 조건으로 평가 기준의 형평성이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 권리관계 기준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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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 실무 역량 배제 비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분당 양지마을에서 예비사업시행자 지위를 내려놓은 한국토지신탁이 새 신탁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신규 입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분당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양지마을은 한국토지신탁과 예비사업시행자 MOU를 맺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양측은 신탁 수수료 제안 지연과 환경영향평가 대응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주민 투표 끝에 기존 협약을 해지했다. 이후 주민대표단 측은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신탁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한국토지신탁은 소유자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존 MOU 해지에 흔쾌히 동의했으나, 새롭게 확정된 입찰 지침을 검토한 결과 신뢰할 수 없는 구조라고 이번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평가 기준의 형평성이 크게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적격심사 기준에는 '그룹사 총자산 50조원 이상'인 업체에만 만점을 부여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국내 14개 신탁사 중 극소수에 불과해 실질적인 경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인허가는 수행 실적은 배점에서 사실상 빠져 있어, 신탁 방식의 본래 취지인 전문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 대신 단순 외형만으로 시행자를 뽑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토지신탁은 현재 입찰을 주도하는 주민대표단이 한양 연합 중심으로만 꾸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재건축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청구2단지와 수내동 32번지 소유자 대표들의 동의나 실질적인 참여가 배제된 채 확정된 입찰 지침이 합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입장이다.
사업장 권리관계 기준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양지마을은 단지별·연합별로 대지권 공유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업 초기부터 독립 정산 기준과 권리 배분 원칙을 명문화해야 하지만, 이번 입찰 지침에는 구체적인 운영 원칙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면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