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경신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역의원 전 후보가 25일 최고위원회를 향해 재심 청구 수용을 촉구했다.
- 광산구 2선거구 경선 패배 후 23일 재심 신청했으며 A후보 불법 홍보물 사용을 주장했다.
- B후보 4자 단일화 위반 처분도 요구하며 공정 심사를 호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박경신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역의원 전 후보가 25일 최고위원회를 향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후보는 3파전 구도로 치러진 광주 광산구 2선거구 경선에서 패배하고 하루 만인 지난 23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위원회는 인용이나 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해 48시간 이내 통보해야 하고 현재 최고위원회에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후보는 경쟁 상대인 A후보가 불법 홍보물을 활용해 당원의 판단력을 저해하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피해 구제 절차에 나섰다.
해당 홍보물에는 "박균택 의원 지지받는 단일후보", "제2선거구 박균택의 0순위" 등의 문구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규정상 국회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박 전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선시행세칙에 따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공정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민주당의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권리당원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공정성이 훼손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신중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B후보는 4자 단일화 논의 끝에 A후보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출마했다"며 "정치적 약속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위에서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