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25일 청와대 행정관 사칭 사기범 A씨 항소를 기각했다.
-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인에게 6억6500여만 원을 가로챘다.
- 징역 4년과 5800여만 원 추징 원심을 유지하며 죄질 불량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며 지인에게 6억6000여만 원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 및 58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알고 지내던 지인 B씨를 상대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및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사칭해 사업·사건 해결을 해준다며 총 6억6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운수업을 운영하던 중 다른 지인의 소개로 A씨와 인사를 나누게 됐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갖 거짓말로 B씨의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와 만나서부터 청와대 정무수석 행정관, 새누리당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이라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이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소개했다.
서서히 안면을 튼 A씨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당신을 수사하는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 그러려면 검찰 인사권이 있는 민정수석을 인사해야 하니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B씨에게 말했다. 하지민 A씨가 건넨 명함과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의 거짓말은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기관과 대기업 인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커져갔다. 사업 이권을 따내는 등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한 B씨는 계속해서 A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 다시 송금하거나 카드값, 통신요금, 신문 구독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미 원심은 장기간 거액을 편취했고 그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 와서야 범행을 인정하면서 태도를 바꿨지만, 원심판결이 유죄가 나온 이후 자백했다고 해 형을 줄일 사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피고인은 피해금 변제를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지만 이는 단순 사기 범죄가 아닌 직무수행 공정성의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기도 하다"며 "실제로 증서에 따라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 핵심적 양형요소는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양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