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지평이 5월 11일 분양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축물분양법 실무 세미나를 개최한다.
-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시정명령 시 경중과 관계없이 계약 해제권이 인정돼 사업자 책임이 강화됐다.
- 세미나는 분양 전·중·후 단계별 법적 쟁점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집중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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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분양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축물분양법 전반을 다루는 실무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평은 5월 11일 오후 2시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2025다215248 판결의 실무적 의미를 분석하고, 분양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판결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수분양자에게 계약 해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양사업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분양 광고 단계에서의 정보 누락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이라도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평은 이번 세미나에서 분양 전 단계부터 계약 체결, 분양 이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실무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최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과 재판소원 활용 가능성 등 최신 이슈도 함께 소개한다.
세미나는 송한사 파트너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강민제 파트너변호사가 분양 전 단계 규제체계와 유의사항을, 김민주 변호사가 계약 체결 단계의 법적 의무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백종현 파트너변호사가 분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송한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장은 "이번 판결은 분양사업의 사소한 절차적 하자도 계약 해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만큼,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며 "이번 세미나가 분양사업자들이 실무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