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8일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피해구제분과위원 10명을 위촉했다.
- 위원들은 이용자·사업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구제 적절성 검토를 담당한다.
- 피해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 연계 시스템을 하반기 가동해 이용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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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가 28일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피해구제분과위원 10명을 공식 위촉했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은 이용자단체, 사업자단체,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옥수열·이용민·정의준 위원이 참여하며, 이용자단체에서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회장과 YMCA게임소비자센터 성수현 센터장이 이름을 올렸다. 사업자단체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실장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나현수 사무국장이 위촉됐고, 소비자 유관기관으로는 한국소비자원 최영 과장이 참여한다. 법률 전문가로는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소속 성수민·박병훈 변호사 2명이 합류해 게임 관련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더했다.
위원들의 주요 역할은 피해구제 적절성 검토와 자체 종결된 사안에 대한 재조사 결정 등이다. 피해구제센터는 지난 2월 '게임산업법' 제33조의2 제5항에 따라 설치됐으며, 접수된 피해에 대한 상담·조사를 거쳐 안건을 마련한 뒤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 피해구제센터·콘텐츠분쟁조정위 연계 시스템 하반기 가동
게임위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와의 업무 연계도 본격화한다. 양 기관은 올해 1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현재 시스템 연동 방안을 협의 중이며 올해 하반기 연동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연동되면 이용자가 어느 한 기관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더라도 담당 기관으로 즉시 이송돼 일괄 처리된다.
피해구제센터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사안을 콘분위로 이관해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콘텐츠산업진흥법'을 통해 콘분위에 직권조정결정 제도가 도입된 만큼,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피해구제센터와 콘분위 간 연계를 통해 더욱 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