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고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2094만 원도 부과했다.
- 1심은 일부 유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으나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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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봐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유가증권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그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인 시세조종 범죄"라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묶어 징역 11년과 추징금 8억3230만 원, 벌금 20억 원, 그라프목걸이 몰수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hong90@newspim.com












